학교 교단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일촉즉발 태세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면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권리단체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태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상당수 일반 4년제 대학은 수업 보상금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해 최종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저작권 태풍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던 초·중·고에도 전송권 개념 도입 여부, 수업 범위의 개념규정, 시험문제의 저작권 처리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상아탑, 저작권 쓰나미 몰아치나=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하되, 6월에는 전국 각 대학과 저작권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송권협회는 우선 이달 말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원격대학협의회와 보상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수업목적 보상금으로는 정액제를 선호하는 대학은 학생 1인당 3600∼4000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국장은 “아직 고시에 대한 인식이 없어 홍보기간을 둔 뒤 6월부터 정액제 또는 개별계약(이용량에 따라 산정)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협상이 안 될 때는 고시와 저작권법 25조를 근거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고시를 마련했으며, 정액제는 학생 1인당 3000∼4000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고시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황인성 대학교육협의회 실장은 “공청회는 했지만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가 결정됐다”며 “보상금 상한선인 등록금의 최대 0.1% 수준만큼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중·고, 안전지대(?)=저작권법에서 특례를 인정받는 초·중·고에서도 온라인 수업 확산 및 e교과서 등장에 맞춰 분쟁의 불씨가 생겨나고 있다. 시험지를 만드는 경우 복제·배포만 가능한 현행 규정에 ‘전송’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테스트용으로 시험문제를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자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송개념을 포함시켜 면책 적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조경희 경일고 교사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을 수업 또는 교육목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출판사와 참고서 제작업체 등 권리자 측은 학교 시험용으로 출제되는 것은 괜찮지만, 시험문제 전문 사이트 등이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리단체 관계자는 “학교 교사들이 시중 참고서 문제를 많이 쓴다. 이에는 이론이 없지만, 시험이 끝난 후 문제가 일부 전문사이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필 문화부 서기관은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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