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각종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법으로 강제한 제도들은 높은 적용률을 보이며 정착하는 반면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권장한 제도들은 연구기관들이 외면해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2010년 여성 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적 연구·가정 양립 지원제도(이하 양립지원제도)’가 법적 보장여부에 따라 적용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의 운영률은 평균 87.6%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권장한 제도의 운영률 15.0%를 크게 앞섰다. 양립지원제도 가운데 법적 보장제도는 산전·후 휴가(96.8%), 육아휴직(85.5%), 배우자 출산휴가(80.5%) 등 세 가지다. 반면에 자율적 제도는 수유실·수유시간 보장(25.1%), 탄력·재택근무제(17.2%), 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7.7%), 보육시설 이용 보조금 지원(10.1%) 등이다. 한 여성 과학자는 “여성 과학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문제”라며 “보육시설이나 탄력·재택근무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론 먼 얘기”라고 말했다. 기관별로도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민간연구기관들의 법적 보장제도와 자율적제도 운영률이 저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출연, 국공립, 정부투자 연구기관 98개를 대상으로 30%를 채용 목표로 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는 일부 신규채용과 고용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역시 국공립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신규 채용비율은 10%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98개 기관의 여성 신규채용 평균비율은 지난 2006년 21.4%에서 2009년 26.6%로 증가했으나 정부 출연연과 정부투자 연구기관의 2009년 신규 채용비율은 각각 19.7%와 4.0%에 머물렀다.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의 승진 현황에서도 승진 여성 인력 비율은 9.3%로 정부가 목표한 30%를 훨씬 밑돌았다. 특히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등의 여성 인력 채용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여성 과기계의 주장이다. 실제 전임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자연계역 24.1%, 공학계열 4.9%로 공학계열 여교수 비율이 낮았다. 여성 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도 시급하다. 일반계 고교 전체 여학생 중에서 자연·공학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은 2005년 29.2%, 2007년 28.2%, 2009년 28.4%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대학교 자연·공학계열 여학생 수는 2005년 22만1661명에서 2009년 21만1009명으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 2009년 기준 여성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은 3만3991명으로 전체 고용 연구 인력의 1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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