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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최종 230 중요포인트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형소법최종정리.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cabb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2.15 /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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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약간의 쉬울수도 있지만 중간정도 난이도로 해서 정리 해봤어요
본문일부/목차
형 소 법 최 종 정 리
1.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2.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과 관련된 제265조는 삭제되었다.
3. 약정서를 제출할 것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4.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법관이 기소강제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경우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6.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합의부X)으로 이를 기각한다.
7.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8. 법원은 공소제기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9.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위하여 한다.
1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4.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16. 검사는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7. 공동피고인은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수인의 피고인을 말한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동피고인은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제1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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