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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대항해시대]벤처 육성, 상생무드에서 시작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120711000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12.06 /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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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대항해시대]벤처 육성, 상생무드에서 시작한다
본문일부/목차
바야흐로 상생의 시대다.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수립·발표된 이후 여러 대기업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공기업에서도 참여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꼬집는 냉소적인 시선도 많다. 하지만 그동안 언급이 금기시됐던 이슈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로도 국내기업 상생 문화는 장족의 발전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현장 실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까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문화다. 사회 전반에 상생이 묻어날 때 국내 기업 환경은 냉방에서 온실로 바뀔 것이다.

사례1=방송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양방향 방송시장 개화와 함께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대기업 방송사업자인 B사와의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본격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B사는 시장불황에 따른 장비재고를 이유로 공급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고 그때마다 계약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B사의 요구는 방송장비의 코어칩을 교체하는 단계까지 갔고 A사 입장에서는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어칩 교체비용 부담으로 1000대에 달하는 물량을 그대로 창고에 쌓아 두어야 했다. B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었지만 향후 사업관계 때문에 A사는 불만조차 표하지 못했다.

사례2=대기업 경비회사를 대상으로 보안장비를 공급하는 C사. C사는 최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보안경비 장비를 생산했다. 이를 D경비회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D사는 C사에 시스템 연동성 및 유지보수를 이유로 제품 세부정보를 요구해 왔고 C사는 기존 관행대로 이를 D사에 넘겼다. 몇 달 후 C사는 D사에서 은퇴한 임원이 경영하는 신규 경쟁사가 자사의 카피제품으로 시장을 뺏어가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할 때=한국의 중소기업은 힘들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조정 △기술탈취 △대기업의 시장 침해 △인력탈취 등 ‘갑’과 ‘을’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비단 위 두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중소기업 사장의 울분은 하루해가 짧을 정도로 많다.
글로벌 기업시장은 점차 그 경쟁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 노력에도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남아 있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기업 지원은 1차 협력사의 자금 융자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2·3차 협력사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과 같이 조립·가공이 주력산업인 경우 그 경쟁력은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달려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대기업의 우월적인 거래관행이 되풀이되는 한 산업 성장은 한계가 있다. 강요에 가까운 일방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영세화에 따른 투자기피 및 저임금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핵심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고 종국에는 중소기업 붕괴로 모든 것을 대기업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전반적인 사회통합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창업 기피로 전체 산업생태계가 경색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도 힘들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뿐더러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내기업 간의 신뢰기반이 무너지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몇 몇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망하면 망했지 다시는 대기업과 사업 안 한다” “외국인 투자는 받아도 국내 대기업 투자는 안 받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이들의 말에 그동안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허탈감과 냉소가 담겨져 있다. 이 갈등의 골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유다.
◇상생무드, 이제 시작=대·중소기업 상생 기조를 마련을 위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올해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수립 발표됐으며 지난달에는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결코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대 담론이 정치, 경제계 핵심 이슈로 오르내리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속적인 상생 추진·점검 체계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문제해결 △2차 협력사 하도급법 적용 △기술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현장에로 해소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납품단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와 일방적인 계약취소 및 단가인하 압력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자율적인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 협약 이행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체결이 이젠 2·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되며 하도급법도 1-2차, 2-3차 협력사 간 하도급거래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는 현재 582개 업종·품목의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할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대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진입 자제와 사업이양을 진행하고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실행은 이달부터다.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대·중소기업 상생현황을 감시하게 될 ‘동반성장위원회’와 온라인상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상담 창구가 될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가 이달 발족한다.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이달 발표된다.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우수기업에는 포상과 정부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부진한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대책에 대해 몇몇 기업은 현실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조직이나 정책의 개편이 아닌 수십년간 이어온 기업 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각 이해관계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대기업의 경우 상생에 대한 단호한 실천의지와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대기업 수출성과가 중소기업 내수로 이어지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생’, 공공·중소기업 관계도 개선해야
정부의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납품 단가, 기술탈취, 시장침해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비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만은 아니다. 공기업, 주요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관련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겪고 있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리자고 시작했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의 편법활용 사례, 공기업의 일방적인 거래채널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은 익히 들어온 바다. 최근에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각 지자체 수장들이 바뀌면서 민선 4기 때 체결했던 중소기업과의 프로젝트 계약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극캄 ‘공무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그 자체’.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기업을 능가하는 ‘슈퍼 갑’만의 횡포라고 말한다.
공공과의 상생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넘어 청년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많이 중요하다. 신생벤처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첫 시장으로 공공시장을 바라본다. 공공시장의 경우 대기업시장에 비해 인맥, 학연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인 벤처CEO의 사업계획은 공공시장을 통해 제품 및 솔루션의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민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공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신생벤처의 첫 시장 진출에 자괴감을 줄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솔선수범하는 자세에서라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앞서 ‘공공·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시장에서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을 기점으로 타 공기업에서의 협약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중소기업 상생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면 관련 개선 대책을 연내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시장 상생의 체계화된 추진전략이 만들어진다면 공기업은 물론이고 주요 정부부처, 지자체에서의 상생기조도 불을 댕길 전망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첫 단추가 이제 끼워 맞춰진 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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