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누적 보유특허 건수가 총 60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한 번도 상품화에 활용되지 못한 잠자는 휴면특허 비중이 7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허 과다 출원으로 인해 13개 중 절반 이상 기관이 매년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보다 특허 유지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과다등록으로 기관별 보유특허 중 미활용 특허의 비중을 계산한 휴면율이 평균 74.6%에 달했으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 휴면율이 100%였다. <표 참조> 휴면특허란 산업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는 특허로, 연차등록료 납부를 통해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특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13개 기관의 현재 보유특허는 총 5971건이지만 미활용 특허가 4452건에 달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평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가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실은 분석했다. 반면 기술이전 이후 기업의 생산개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상품화 실적은 지난 2009년까지 7개 기관만이 누적 5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상품화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5개 기관에 이르렀다. 특히 과다한 특허의 출원 · 등록 및 유지를 위해 출연연들이 각각 출원비용, 등록비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활용한 수입보다 등록 및 유지비용이 더 큰 기관도 7곳이나 됐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9년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이 약 2억4500만원인데 비해 이를 활용한 수입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원자력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 · 핵융합연구소 · 한의학연구원 등도 모두 수입보다 관련 지출이 더 많았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특허의 등록 이후 활용 없이 방치될 경우 기술의 확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특허유지 비용 투입으로 기관의 연구비 예산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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