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다. 재정적자 상황인 정부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증세를 위해 대대적으로 세법 손질을 요구하고 있고, 4대 강 예산을 삭감해 전환하자는 야당 요구가 충돌하면서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벌써부터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이 7%로 동일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재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이 필요한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총 14건. 재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0% 이상 늘리는 등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액은 312조9000억원이다. 삭감과 증액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최대 관심사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여야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매번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혀 법안 소위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집시법 개정안이 쟁점화되면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간 집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면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의 주요 관심 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녹색성장 관련 법률들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범위와 배출권 할당기간, 방법 및 기준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성적표지에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포함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도 진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산업계에서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 의무량을 부여한다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권상희 · 장지영 · 함봉균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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