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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10년, 다가올 10년 대비하자]<1> 법·제도적 통합 절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62211294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6.21 /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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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러닝 10년, 다가올 10년 대비하자]<1> 법·제도적 통합 절실
본문일부/목차
국내 이러닝 산업이 10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법·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태동기 국내 이러닝 산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 많았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초·중·고등학교 이러닝 시장은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부터 다양한 실험을 확대했지만 정작 관련 법 규정은 전무했다. 현재 디지털교과서·IPTV 등 첨단 IT를 적용한 서비스가 학교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지만 체계적인 제도 추진 로드맵을 포함한 큰 그림이 없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공동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작업을 1년이 넘게 공동으로 추진, 이주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이러닝이 지경부·교과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진흥법), 노동부(직업훈련촉진법) 등 다수 부처 소관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걸쳐 있는 만큼 주요 부처인 지경부·교과부만이라도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원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은 쉽지 않았다. 부처 간 논의 초기 지경부는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에 u러닝 항목을 넣고자 했고 교과부는 아예 u러닝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수 개월이 지나 교과부가 지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 개정안을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는 교과부가 u러닝 항목을 법에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지경부도 업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당초 이러닝 사업자의 사업 대가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려 했으나 이는 결국 노영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로 포함했다. 이미 지경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대가기준이나 사업자신고제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업계는 소프트웨어와 이러닝 서비스는 성격 자체가 달라 이를 별도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해 6월 국회신성장산업포럼에서 제기된 이러닝 업계의 목소리를 주로 반영한 개정안이다. 업계는 법사위에서 정부 공동 개정안에 노 의원 발의안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 사업자가 생계 유지 수단으로 여겨온 노동부의 고용보험환급 제도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큰 폭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콘텐츠 심사기준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닝에 대한 노동부의 시각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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