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현의 갈망은 1961년 박정희 정부시기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1991년)과 95년 민선자치 실시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는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대표들을 네 번의 동시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주민에 의한 대표 선출, 즉 선거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지방자치는 분권과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특별히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민자치(self-rule)의 원리를 구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분권은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구조적인 여건을 말한다. 지방의 자율성이 협소한 여건 속에서는 주민 참여의 의미와 효력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권은 그자체로서 중요하기 보다는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의 권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에서 참여 없는 분권의 확대는 지방 토호세력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 오히려 주민자치의 약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권보다는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시민자치의 구현은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이자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루소는 시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다는 말로서 대의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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