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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항해 시대] (1부-15)지식재산­(중)국가적 지원 본격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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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항해 시대] (1부-15)지식재산­(중)국가적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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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윌테크놀로지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동향조사 분석지원과 초미세기계가공(MEMS) 분야의 전문가 연계를 통한 권리확보 및 특허매입 활용 덕분에 자사의 지식재산(IP) 포토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20.6%(40억원) 증가했고 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산업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벤처기업도 지식재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업, 공공연구소 및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연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식재산 활동의 질적성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양적인 성장만 이뤄졌다.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목록을 작성한 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는 2008년 37위에서 2009년 33위로 향상됐다. 이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USTR의 감시대상국인 인도와 브라질이 IMD 지수에서 각각 35위와 39위인 점을 감안하면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부처를 초월하는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6월으로 국회에 제출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식재산정책의 모법(母法) 성격을 가지며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법안은 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추진해 오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이 담긴다.
 또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계·학계·문화예술계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25∼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들인 뒤 이를 특허화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나 기업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창의자본은 외국의 ‘특허괴물’이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소송보험은 국내 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다.
 지식재산은 이제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벤처도 ‘지식재산이 돈이자 곧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 벤처기업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해 일반 영업활동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도 지식재산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한 특허를 무기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에 특허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분쟁에 휘말려 존폐 기로에 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R&D단계부터 철저한 선행특허 조사 등을 통해 제품을 보호하고 판매역량을 강화해줄 강한 특허의 확보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특허정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가운데 55.8%만 연구개발 활동에 앞서 특허정보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특허 관련 지출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만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특허정보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 본격 사업화 단계에서도 특허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사전적인 예방이 불가능하고 국내외에서 특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CEO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CEO가 막연히 특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IP경영에 관심을 갖고 특허정보 조사 같은 기본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CEO가 달라지면 기업 문화도 바뀌게 마련이다. CEO가 직접 지식재산을 꼼꼼하게 챙기고 전문인력과 전담부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식재산을 중요시한다면 특허를 통해 로열티로 수익을 올리며 성장하는 수많은 강소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국내 지식재산 활동의 질적성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양적인 성장만 이뤄진 데는 지식재산 활동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지식기반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출원 서비스인 변리업 및 분쟁발생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변호업을 포함해 지식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기술의 평가·거래, 지식재산 출원 관련 번역, 컨설팅,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식재산 투자금융을 포함한다.
 지식재산서비스는 정부·연구기관·기업·대학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획득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안정적 권리의 보장 및 효율적 활용·거래 등을 지원하므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관련 기업은 영세한 실정이다. 2008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수는 310여개며 이 중 특허법인을 제외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수는 약 94개고 평균 매출액은 연간 12억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IP업무 아웃소싱 비율은 전체적으로 40% 이상이고 특히 벤처기업은 50% 정도가 IP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결국 국내 기업은 지식재산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또 공공연구소나 대학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은 전적으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등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지식재산 업무 수행능력 및 전문성은 국가전체의 지식재산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내 지식재산활동의 성장은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이뤄지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기업의 R&D 방향설정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허컨설턴트가 특허 관련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며 선행기술조사, 맞춤형PM,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허스타기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또 각 지자체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지역 기반 기업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지식센터는 현재 31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해 기술수요자(구매자) 및 기술공급자(판매자)에게 실시간으로 기술이전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이전 종합포털정보시스템’(www.ipmart.or.kr)을 운영하고 있다.
 패키지 지원 사업 및 컨설팅 수혜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기존 사업의 일회성 컨설팅을 보완하여 지원하기 위해 지역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청 전담인력(산업재산경영지원팀), 민간전문가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IP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IP전략컨설턴트 파견사업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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