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자소송 개시 - e디스커버리 솔루션 시장 개화하나 특허소송을 필두로 4월 말부터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이 개시된다. 아카이빙 및 e디스커버리 관련 솔루션 업계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디지털 증거개시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행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모든 소송이 순차적으로 전자문서로 진행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적 형태에 의한 판결문 송달’ 등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4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전자소송의 개시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뒤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종이문서로 제출해도 법원이 전자문서로 변환하며, 제출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 법원 또한 판결문과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역시 전자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법무부는 향후 모든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백, 수천장에 이르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문서 열람과 저장, 송달, 검색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문서와 e메일 등 잠재적 소송 자료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해야 한다.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적절한 관련 자료의 도출이 어렵고, 도출된 자료의 열람, 분석을 여러 법률관계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카이빙 솔루션 업계는 소송 자료의 전자문서화를 디지털 증거개시제의 서막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콘텐츠관리(ECM) 솔루션을 도입해 문서의 중앙 관리를 구현한 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일부 마련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ECM과 연동되는 아카이빙 혹은 기록관리(RM) 시스템과 e디스커버리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솔루션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조선해양,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과 IT 기반 기술기업에게 가장 민감한 특허소송이 당장 이달말부터 전자문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e디스커버리 솔루션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홍정화 한국EMC 상무는 “기업 고문변호사, 법무팀 및 법률사무소 등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전문 컨설턴트 3명으로 구성된 e디스커버리 컨설팅팀을 꾸린 상태”이지만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영미법인에 e디스커버리 시스템을 두고 국내 모기업에는 관련 문서 파일과 콘텐츠를 모아두는 리걸 웨어하우스(LW)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e디스커버리 솔루션 시장 개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만텍코리아 역시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카이빙 솔루션에 e디스커버리를 통합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강일선 시만텍코리아 상무는 “지금까지는 e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인 엔터프라이즈 볼트 위주로 영업했으나 전자소송 개시로 시만텍의 e디스커버리 솔루션인 디스커버리 엑셀러레이터를 엔터프라이즈 볼트와 함께 금융권과 대형 제조업체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 자료의 전자문서화와 전자적 송달만으로는 디지털 증거개시제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이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전자파일화하여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게 된다. 김무곤 얼텍IT코리아 지사장은 “지금으로서는 종이 문서를 찾아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법원의 전자화하는 시간이 오히려 추가되는 것이어서 소송 기간 단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증거자료 제출 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 경우 등에는 자기 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스캔으로 변환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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