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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 ‘교통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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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3.17 /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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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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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됐던 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의 교통정리가 급류를 탔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온실가스 관리는 지식경제부가, 교통·건물 온실가스 관리는 국토해양부, 폐기물 및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의 공신력 있는 발표 등 대외적인 대표성을 환경부가 갖기로 했다.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해 책임성·객관성·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표기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국무총리실에 새로 만들어질 ‘기후변화센터’가 담당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기된 지경부·환경부의 공동관리 항목이었다. 산업체를 비롯한 각 관리대상(온실가스배출 주체)들이 중복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대상을 분야별로 각 소관부처가 관리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기술수준이나 현황 등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처가 관리 대상들과 협업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산업계 등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녹색’만 있고 ‘성장’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산정기준과 측정·검증방식, 보고양식 등은 이를 담당할 세 부처가 공동으로 만들어 관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규제를 에너지와 온실가스로 나눠 지경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총리실은 이달 말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각 부처와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함봉균·유창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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