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벤처 창업과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비현실적인 학내 규정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요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대학이 교수 벤처 창업과 운영 지원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흥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사무관은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에 걸림돌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 기업 경영 현실과 맞지 않은 대학 내 까다로운 규정이 ‘창업 아이템의 보고’로 불리는 대학 실험실 벤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벤처 붐’ 이후 교수와 연구원 창업은 크게 줄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 교수·연구원 창업 비중은 전체 벤처 창업의 40%까지 육박했으나 2008년 기준으로는 10.1%까지 내려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대학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9월 교수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을 의무 공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수 창업 및 교수와 대학의 지원으로 출범하는 벤처 기업의 실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벤처 창업 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한 비교 평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형영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해당 대학이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곳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공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홍보하는 효과가 큰 만큼 대학들은 지원 현황과 실적을 최대한 찾아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교수의 휴·겸직 창업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 간이설립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수가 창업 후 창업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을 대학이 아닌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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