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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과다수수료 `원천봉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22611123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2.25 /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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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과다수수료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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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해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 정액 판매 수수료 비중 등을 사업권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이들 사안은 권고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25일 방통위와 협조해 홈쇼핑 업체 과다 수수료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육성 권고 사항인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정액 판매 수수료 비중,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 비중 등을 사업권 재승인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파악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의 경우 평균 28%인데 비해 홈쇼핑의 경우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 판매수수료가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원에서 580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뉴스의 눈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방통위의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의 당위성에 힘을 싣어줄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고 사항이 재승인 기준으로 변경되면 지금까지 의무가 아니었던 사항이 전면 계량화된다.
점수를 매기는 형태라 탈락과 승인을 구분짓는 보다 정확한 잣대가 된다. 홈쇼핑 재승인은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 650점 이상되더라도 특정 심사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를 미달하면, 해당 항목의 성실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종전 승인시 조건 이행과 관련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재승인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정도 등을 심사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는 상황이다. 이는 홈쇼핑 기업이 중소기업제품 지원, 육성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에 힘을 싣을 수 있다.
이 사안이 올해 재승인 심사때 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는 최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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