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 등 국가 핵심기술 8개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올해 초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중소기업 등 60개 주요 기업의 보안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꼽은 국가핵심기술은 8개 분야 총 49개다. 검찰은 관리 대상 기술은 국운이 걸린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들로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막대한 국부창출 효과가 있지만, 유출됐을 때 입을 경제적 타격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일차적으로 지경부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의 동향을 파악해 우선 관리하고 차츰 산업기술계 전반으로 기술유출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집중 관리할 49개 핵심기술>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발전용 100톤 이상급 대형 주·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중성자 거울·유도관 개발기술 등 원자력 분야 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안테나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11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부문 3개 기술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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