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심사를 받은 상장사 16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로 상장폐지 기업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상장폐지 실질심의를 받은 4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2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고, 이 중 16개가 퇴출됐다고 발표했다. 5개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1개사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의해 퇴출됐다. 14개사는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고 9개 상장사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상폐를 모면했다.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의 심사기업의 평균 주가는 1083원, 상장폐지기업의 평균 주가는 액면가를 하회하는 444원에 불과했다.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코스닥 평균 시가총액 838억원)을 기록했다. 대개 상장기간이 7~9년으로 2000년대초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규모기업이었다. 심사 기업 중 3분의 1이 수익모델 한계로 매출이 급감해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는 역마진 상태였다. 45.1%가 자본잠식 상태로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매년 1.4회), 경영권 분쟁(심사기업의 55%)도 빈번했다. 실질심사기업의 75%에 해당하는 34사, 상장폐지된 16사 중 13사가 횡령·배임등 불법행위를 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시장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편법적인 자구행위를 시도하거나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한 부실기업을 골라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심사기업의 재무부실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인 타법인 출자가 급감했다. 일부 기업이 횡령·배임 수단으로 이용하는 타법인 출자는 실질심사기업의 경우 지난해 41.9% 감소해, 일반기업(15.7%)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최대주주 변경공시(10.1%↓), 횡령·배임공시(18.1%↓)도 감소했다. 불성실공시는 전년대비 14.7% 증가했지만 거래소는 공시위반 퇴출기준이 강화되는 올해부터 불성실공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부터 매년 10개, 7개, 23개로 등락을 거듭했던 상장폐지 기업은 지난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65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상장폐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실·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4일 시행됐다. 실질적 상장폐지기준으로 정해진 개별적(불성실공시·회생절차·허위서류 제출), 종합적 요건(상장폐지기준 회피·횡령배임·분식회계·주된 영업의 정지·자구이행·기타)에 해당될 경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된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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