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자 다른 권리를 갖은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및 A-832 참조)
3.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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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에서 학생권리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I.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자 다른 권리를 갖은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및 A-832 참조)
3.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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