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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