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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 기준 규격 마련 공청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112508514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11.24 /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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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 기준 규격 마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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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조달 녹색제품의 최소 기준 규격 마련을 위해 25일부터 3주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녹색관련 제품 인증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LED 등 23개 품목에 대해 ‘최소 녹색 기준(안)’을 마련해왔다.
조달청은 각 품목별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중 최소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제품 인증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녹색 제품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기준 규격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 구매시 환경요소(에너지, 효율, 친환경 등)를 구매할 물품의 규격에 반영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품목 납품업체는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녹색기술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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