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양도소득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신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와같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조세이다.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이 다르다.
1999년 이후에는 내국인의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내국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산출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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