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석희, 서울 양강초 보건교사) 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가 순회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학교당 300명 미만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의 보건서비스를 악화시키고, 지역격차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순회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총 및 보건 단체 측은 `지난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년 현재 학생 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5.3%(2,782개교), 중학교 34.4%(1,059개교), 고등학교 18.0%(387개교).
이처럼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순회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 300명 이하로 한다면, 가뜩이나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농·산·어촌 주민과 학생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건교육 및 의료 혜택 등에 있어서 불평등을 받게 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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