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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新 인터넷] (1-4·끝)­해외 선진국에서 배우는 자율규제의 성공요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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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新 인터넷] (1-4·끝)­해외 선진국에서 배우는 자율규제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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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 일본 자민당은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말부터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필터링 의무화’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대해 법제화한 것. 이 법안은 발의 초기부터 반발이 심했다. 일본 인터넷기업협회(IA재팬)는 정부가 인터넷 내용 규제를 하려 한다며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강력 반대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밀렸다. 정부와의 협의로 필터링 수준과 대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이르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일본의 콘텐츠심의모니터링협회(EMA)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채팅은 물론이고 불건전 사이트인 ‘블랙리스트’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초기 정부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사이트마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지요. 하지만 EMA가 생긴 후 정부의 인터넷 통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다카마사 기시하라 EMA 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인터넷을 역기능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악플이나 악성 게시물이 왜 나쁜지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를 주고 삭제하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조치와 계몽만으로 불가능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방식의 균형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프랑스의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맡은 에릭 베송 장관(현 이민통합부 장관)은 지난해 프랑스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FDI를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자문기구(National Digital Council)’ 설립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용자 시각에서 정보화 사회를 발전시키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로랑 봅 프랑스 FDI 변호사는 “정보통신 초대 장관의 의중은 정부가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1978년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만들어진 후 수정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인터넷 환경에 맞게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조율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 시민단체, 정부 등 여러 플레이어가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 자율규제가 정착된 요건은 무엇일까. 지난 7월 프랑스·일본·독일 현지 취재 결과 △정부와 기업,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면책 요건 강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자율협치 기구의 구성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나라마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착시켰으며 정부는 자율 기구 영역 외곽에서 독려하고 유도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설립에서 정착까지…정부는 ‘거들뿐’=나라마다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된 과정은 달랐다. 일본은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 포르노와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규제 법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반발과 갈등 끝에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됐다.
 유럽은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 포르노 등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스스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됐다. 미국은 ‘통신품위법’에 근거,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법 테두리에 두면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자연스럽게 부추기는 과정을 거쳤다.
 각국의 자율규제 모델의 공통점은 ‘민간은 나서고 정부는 거들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고 민간이 끌려가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각국이 겪어온 반발과 갈등, 협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방위 규제를 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비춰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998년 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독일의 자율규제기구 FSM은 2003년 법률위임형 자율규제 모델을 택했다.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자율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메 파스 독일 FSM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가 결정한 사안이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청소년과 인간 존엄 보호를 위한 연방 조례라는 법을 근거로 강제력을 지닐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법률위임형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모델로 2003년에 소개됐는데 FSM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FDI는 아예 정부와 기업, 이용자,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적기구로서 협치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 해답은 있다=물론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회가 발전한 환경, 인터넷 이용 패턴, 규제모델 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규제 영역만 보더라도 개인 간 권리 침해와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인종차별 등이 핵심이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방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줄이고 논의를 통해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명예훼손 등의 사안은 뒤로 미루고 청소년유해물과 같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사안부터 자율규제기구에 권한을 주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청소년유해물부터 KISO가 먼저 심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제출, 심의위의 관리를 받는 방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실행이다. 청소년 유해물 규제를 시작으로 법규제에 대한 의견을 자율규제기구가 제시하고 정부는 자문을 요청하는 형태의 한국형 협치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역으로 새롭게 불거지는 이슈에 대해 자율규제기구가 먼저 정부에 제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도 요구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인터넷 최신 이슈를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만큼 빨리, 제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고 인터넷 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 자율규제기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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