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 정리계획의 의의
정리계획이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리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리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정리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킨다든가 정리회사를 청산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측면에서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한다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다거나 또는 주식ㆍ사채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정리계획의 성립
)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의 작성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 및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1항). 법원은 회사규모의 대소, 이해관계인의 다소,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2항).
) 정리계획안의 심리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정리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이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93조).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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