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의 음모 노출의 위법성
. 에로업계, 음모노출 법률개정 요구 움직임
최근 에로업계에서는 ``음모노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지고 있다. 에로업계의 주장은 음모노출은 영화의 경우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불가피한 노출`이며 음부가 드러나는 정도의 포르노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에로업계는 법개정을 위한 추진위까지 구성하여 1백만 서명운동까지 벌인다고 한다.
. 에로업계의 고사(枯死)
사실 작금에 이르러 국내 에로업계시장은 고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원인은 `국내`가 아닌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에 있다.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포르노물을 상영하는 사이트들의 범람으로 국내 에로비디오 업계 내지 성인사이트 업체들은 고사지경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 업체 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의지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의 경우는 단속과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주목되는 정부의 결정
현행법상 예컨대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음모노출 여부는 등급분류의 심사기준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에로업계의 주장처럼 음모노출의 허용 요구가 예술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인지는 극히 의문스럽긴 하지만 인터넷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포르노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음모노출을, 특히 음모노출만을 규제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이른바 헤어누드를 건너뛰어 불법 포르노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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