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자격업무와 부과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수납·체납관리하는 징수업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의 혜택을 돌려주는 급여업무로 구분된다.
그 중 징수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각 보험간 유사성이 높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기 중복처리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공단에서 산정·부과한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고지하고, 수납·체납 관리하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2.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가?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행시기에 맞춰 각 공단의 징수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공단 징수인력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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