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계 중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 연구
.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현재 ‘덤프트럭 대여업자’의 60% 이상이 차주겸 기사인 특수고용형태인 것으로 추정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경기 상승에 따라 건설기계가 크게 늘어났으나, 건설업 체들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건설기계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의 비용을 임대(하도급)구조를 통해 아래로 전가하고,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인건비, 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편 덤프트럭의 대부분이 이른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입제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리비 명목의 자입료(1대 당 매달 약 5∼ 6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덤프트럭 운송에서 지입제가 만연한 이유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가 필요한데 차주겸 기사 개인이 주기장 시설을 보유하기는 어려우므로, 주기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지입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덤프트럭운송업에 만연해있는 지입관계가 곧 지입업체(건설기계 대여업체)와 차주겸 기사 사이의 사용종속관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지입업체와는 주기장 시설 보유 규정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송물량(일감)을 받는 것은 다른 하청업체나 운반업체, 이른바 ‘배차 사무실’인 경우가 많다. 지입업체의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도 형식적 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차주겸 기사들이 그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주기장의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문에 덤프트럭 운송업에서의 특수고용형태의 특징은 건설기계를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일감을 매개로 하청 업체나 운반업체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덤프트럭운송의 하도급과 운송물량의 알선을 통해 종속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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