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유치시 15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통신서비스 경품 관련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경품 지급은 ‘시장에서의 마케팅 수단이냐’ ‘소비자 편익 저해(차별)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해 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심의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 기준은 앞으로 이동통신 보조금에 대한 규제 심의에도 적용돼, 통신서비스 경품문제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품 등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과다 경품 기준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 제공’으로 삼았다. 이는 가입자 1인당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경품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지난해 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과다 경품의 기준을 15만 원 선으로 잡았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1인당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은 타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위법으로 판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경품의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은 논란이 이어지는 경품·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사업자들의 사업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장측면에서는 경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기 성장산업이냐, 안정적 시장이냐도 관건=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미 시장이 포화화된 상태로,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가기 보다는 소모적인 경쟁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는 경품 등 마케팅 비용을 품질 개선이나 전체 이용자 편익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차 국장은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에 위배되냐, (시장성장에 무관한) 소모적인 것이냐에 있다”며 “향후 결합상품과 이동통신 등에도 이같은 기준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번 경품 기준 마련의 계기가 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총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 6억 7000만 원, LG파워콤은 5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뒤 방송통신위가 경품 등의 과대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849건(38.4%), LG파워콤은 신규가입 100만 6396건 중 49만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 최소 0원∼최대 37만 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 시기별로도 경품 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조사 기간에도 과다한 경품을 지급한 것은 징계 이유가 있다”며 “뭔가 법적조치가 따를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이런 행위를 지속한 것은 규제기관에 대한인식이 아니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도높은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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