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통신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4 이동통신사 등장,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송콘텐츠 진흥책 등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도입 정책은 몇년째 헛구호로 그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처리가 안 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정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의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안이 대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신사업 역무 규제 완화안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 안 돼 자동 폐기된 후 지난 2월 재상정됐으나 아직 문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3사의 경쟁구도가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몇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요금 논란 속에 방통위가 MVNO 등장을 주요 인하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사업자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이 안 되고 있다. 한국MVNO사업협회 측은 “내년 상반기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동통신사업자(MNO)와 계약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MVNO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파수 대가에 시장 논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주파수 경매제 도입도 막혔다. 당장 다음달 주파수 할당공고를 앞둔 800㎒·900㎒ 등 주파수 할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가할당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융합의 기본 토대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 안 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사업법 제정 등이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처리가 안 되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기본법이 정비돼야 방통위 출범이 비로소 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쪽 현안도 막혀 있긴 마찬가지다.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가 안 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시설 조성, 유통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근거가 없다.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정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디어법 이슈에 밀려 해당 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영 미디어렙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 규제가 담긴 정보통신망법만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으로 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훈·황지혜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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