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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담보 의무` 사라진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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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8.18 /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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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담보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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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수입 기업들은 물품 수입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제주 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 일몰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물품 수입 시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담보 제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기업이 물품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담보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향후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바꿈으로써 수입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담보제공 유지업체는 법령에서 수입 업체, 관세 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를 명시해 운용할 계획이다.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 감면(50% 감면)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신새쟁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2011년 말로 2년 더 연장한다. 역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관세 감면(100% 면제)도 관련 단지 및 지구가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2011년까지 유지한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수출일 기준 2년 이내 수입 원재료만 관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일부 수출 물품은 제작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 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대 4년 이내로 환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관세형벌제도도 정비해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500만원 이하)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통관 후 소비·사용해야 하는 의무 위반 △내항선이 재해 등으로 외국항 기항 후 돌아오는 경우 세관장 보고 의무 위반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 전에 세관장에 신고할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수출입 관련 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공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9월부터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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