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가구제
Ⅰ. 서설
1) 판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가구제제도가 필요. 현행 행소법은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있다
2)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거부등에 대한 잠정적인 허가, 급부등의 조치는 집행정지제도에 의하여는 불가능
3)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될수 있는지 문제제기
Ⅱ.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1)의의
집행부정지원칙이란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당연히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지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2)제도적취지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집행력을 인정하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통설)
2. 집행정지의 의의
1)의의 및 필요성
-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
- 취소소송에 허용,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
- 행정소송이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이 있기까지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 가구제 필요
2)성질
- 잠정적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
-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사법작용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적인 것.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가처분적 성질과 내용의 것
3. 집행정지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1)정지대상인 처분등의 존재
2)본안소송의 계속
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4)긴급한 필요의 존재
나.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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