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이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관계를 명확히 주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가 대부분 법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부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연소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소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취직인허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취업시킬 수 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취직인허증은 연소자가 사용자와 연명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연소자 취직인허의 기준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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