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Ⅰ. 서설
1. 의의
- 행소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의 하나로 인정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중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리키는 일종의 잔유개념
2. 성질
1)항고소송과의 구별
-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
2)민사소송과의 구별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3. 적용법규
- 적용규정
- 적용제외규정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형식적당사자소송의 경우 개별법에 의해 적용
기타규정 전치주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사정판결, 제3자재심청구등 취소소송의 특유규정은 준용안됨
Ⅱ.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 공법상 권리관계 즉 공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을 공법상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2. 소송물
- 항고소송처럼 행정처분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그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과 유사
- 소송실무상으로는 거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짐
3. 내용
1)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법제3조2호
-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전제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 그자체를 다투는 소송
-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등이 당사자소송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다수설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반면, 판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중 그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그것이 사법상의 권리이면 비록 처분등의 효력이 선결문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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