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된다. 또한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여기서‘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Ⅱ. 장해급여
ƒ. 장해급여의 지급요건ƒ)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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