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채무자) ○ ○ ○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신 청 취 지
ƒ. 위 당사자간 귀 원 20 가 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ƒ.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 원 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20 . . . 가압류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유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크레디드 카드(신용외상구매 카드번호 - ) 회원으로 20 . . . 부터 같은 해 20 . . . 외 11종 금 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채권자의 수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후일 본안 소송 승소시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그러나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이유 중 신청 외 채무자 ○○○은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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