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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70211075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7.01 /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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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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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행위)’ 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확인서’ 제도를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건전 꺾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업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자발적인 가입 의사를 증명하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꺾기’에 해당하며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행위가 434건(39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행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예대상계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지해 주고 만기 전 인출예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해 예금과 대출간 금리차이만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은행권의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대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보지 않지만, 실상은 은행이 대출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999년 구속성 예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상예금제도는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상환 예비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을 대출 실행일 전후 1월 이내로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은 6%)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으며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도 구속성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저신용 중소기업(10등급 기준 6등급 이하)에 판매한 금융상품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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