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101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경우에 같은 訴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민소법 267조 2항). 그런데, 승소판결이 내려져 있으므로, 訴의 취하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때에 자연채무가 있게 된다.
(4)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제로는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소송에서 패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임의변제·경개 등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므로, 자연채무라고 할 수 있다.
(5)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이들 여러 경우에, 면책 또는 일부면제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될 뿐(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등 참조),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일종의 자연채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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