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63조)는 이자가 아니다.
(3) 원본 및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러나 이자는 원본과 동일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를 쌀로 지급할 수 있다.
(4)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는 것이며, 원본사용의 대가이더라도 이율에 의하지 않는 것(사례금 등)은 이자가 아니다.
. 이자의 발생
(1)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언제나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발생한다. 전자를 약정이자, 후자를 법정이자(425조 2항, 441조, 548조 2항, 587조, 688조, 701조, 738조, 748조 등)라고 한다.
(2) 법정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다음날부터는 년 2할의 이자율이 적용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
. 이자채권
예컨대, 甲·乙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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