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
Ⅱ. 재심의 적법 요건
1. 재심당사자
2. 재심의 대상적격
3. 관할법원
4. 재심기간
Ⅲ. 재심사유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
Ⅰ. 서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법31).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제3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가 생길 수 있는 바, 이에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성질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Ⅱ. 재심의 적법 요건
1. 재심당사자
1) 재심원고
재심원고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이다. 제3자란 판결주문에 따라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반사적·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와 동일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3자의 재심제도와 소송참가제도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제도로 파악하여 동일하다는 견해와 확정된 종국판결의 효력을 좌우하여야 할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모순된다고 하여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제3자”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직접 받는 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재심피고
재심피고는 확정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함께 공동피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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