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검토
. 휴직의 개념
법적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휴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휴직은 근로자측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측의 사정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한 휴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이 아닌 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시 유의사항
다만, 경영상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휴직 실시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대법 1996. 4. 23. 선고 94다446 등).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직권휴직) 이는 휴업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인 만큼, 근로자에게 현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 여부
휴직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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