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인적 적용범위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입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 종래 근로관계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내노동자나 유사근로자에게 노동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근로자와 일정 범위의 자영업자를 나란히 포괄하는 「취업자」(Besch ftigte)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취업자 개념 사용의 예
예를 들면 성희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자보호법」(1994) 제1조 제2항 및 「노동에서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시책의 실시에 관한 법률」(1998) 제2조 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로 정하고 그 취업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유사근로자를 나란히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 영역에서의 이러한 질적 전환과 더불어 집단적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단체협약법」(1974년 개정법)에서 유사근로자(arbeitnehmeraehnliche Person)란 개념을 법으로 설정하여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그 판단이 불명확한 범주의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유사 근로자의 요건
유사근로자의 요건은 ① 노무제공자가 다른 노동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일하면서, ②직업상 소득의 절반이상을 주된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얻고, ③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경우이다(단체협약법(Tarifsvertragsgesetz) 제12조 제1항). 이러한 유사근로자는 단체협약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사근로자는 소송과 분규시에 노동법원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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