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가산휴가
①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이를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 한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관계가 지속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정직기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군복무기간, 업무와 관계없이 자비로 유학한 기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③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여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이를 ‘기본연차’라 한다)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추가하여 발생한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 또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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