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 立憲君主制 , constitutional monarchy ]
제한군주제라고도 하며, 절대군주제·전제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군주제는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통치형태이다. 시민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타협의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헌군주제는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있었던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그 후의 군주와 의회와의 역학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종류】 입헌군주제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나,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⑴ 영국형 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⑵ 프로이센형 군주는 통치자이며, 강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실제로 이를 행사한다. 외견상으로는 3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군주는 대권에 의한 군대의 통수권 및 관리임명권을 가지며, 의회는 통치권의 주체가 아니라 자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은 절대주의가 반드시극복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군주는 군림하고 통치한다`고 일컬어진다. 사법권도 군주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3권분립은 군주가 가지는 권한을 3개의 기관에 분속시켰다는 형식에 불과하고, 인권보장도 현저히 미약한 것이 특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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