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이유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해고의 의의
근로계약관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될 수 있는데, 그 사유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에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와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있음),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해고인데, 근로기준법은 해고 등의 징벌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 시기를 제한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소득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그 사유, 절차 면에 있어서 정당성을 엄격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통상해고·징계해고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해고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 무단결근일수의 산정시 주휴일등은 제외됩니다
결근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 결근일과 마지막 결근일 사이에 주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결근일수는 근로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을 제외하고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단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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