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퇴직일 당일
■ 퇴직당일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서 제외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에 이러한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은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은 군복무로 휴직한 경우에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라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 병역법 이후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근로계약형태와 계속근로의 판단
) 계약직등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계약직 또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일용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계속근로로 인정
일용근로자는 원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