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
.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효과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하여 노조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제4조에서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절차 등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단 또는 법외조합 등이 행하는 단체행동은 그 정당성이 없으며 노동관계법의 적용 및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부 조합원의 독자적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이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또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행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의 일부집단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Wildcat Strike)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독립성이 있는 지부·분회는 독자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도 있음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지부·분회)이 조합의 통제에 반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나, 독립된 규약·활동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만의 쟁의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
【판례】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2001.02.23, 대법 2000도4299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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