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 파업
파업시에는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라는 소극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보다 사용자에 대응하는 집단시위, 사물놀이 등 여러 가지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 태업
감속근무 등 태업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자재를 낭비하거나, 불량품, 조악품을 생산하게 된 경우에는 달리 위법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책임이 발생치 않지만, 자재가 폐품이 된다든가 기계가 파손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감행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준법투쟁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명분하에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준법투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일률적으로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인물 배포·부착, 평상복 근무, 리본패용 등은 조합활동으로 인정되고 쟁의행위로는 보지 않지만, 연장근로거부, 집단휴가, 식당배식구 한줄서기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는 여타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행하여져야 한다.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집단적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1988.05.11, 노사 32281-6917)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집단적으로 직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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