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된 실무 쟁점
.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미친다. 그러나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노조법 제35조)되는 것을 말한다.
■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를 의미함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 내용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에 해당된다. 가령, 기능직 및 일반직 모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된 경우등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는 동종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소수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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