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한 교섭, 노사의 대표자가 그 취업시간,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는 아니된다.’(법 제30조)라 규정하여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양측의 대표자이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
■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로 됨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대외적 대표기관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노동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으로 선임·지명한 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근로자측의 담당자 자격을 갖는다.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로 됨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의 위임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조합원, 연합단체,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외부 노동전문가도 가능하며, 심지어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도 가능하다. 다만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의 내용에 의하여 권한이 정해지므로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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