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 합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면서 양사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합병의 걸림돌인 매수청구권이란 ‘허들’도 가볍게 넘을 전망이다. 19일 증시에서 KT와 KTF 주가는 전일 방통위의 조건부 인가 소식에 힘입어 각각 4.27%(1650원) 오른 4만250원과 2.74%오른 2만815원을 기록했다. KT는 이에따라 당초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6일을 앞두고 부담이 줄게 됐다. KT는 당초 반대의사의 주주에게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정해진 가격에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KTF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7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식회사 KT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뒀다. KT가 제시한 KT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3만8535원, KTF 매수청구가격은 2만9284원이다. 이에 대비해 26일 주가가 매수청구가격과 괴리가 클 경우 합병 주체측의 부담으로 돌아와 합병이 무산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KT 주가가 4만원을 넘겼고 KTF 주가도 매수청구권 가격과 괴리가 크지 않아 반대의사를 가졌더라도 매수청구권 가격에 팔지 않고 장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 추세라면 매수청구권도 양사 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가 됐던 외국인 지분 49% 초과 부분도 지난 1월 합병 발표 이후 3444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 NTT도코모의 KTF 지분을 일부 교환한 상태다. 합병과정에서 KT나 KTF 주식을 외국인이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KT가 외국인 지분 49%를 넘어 통신사업을 반납하는 일은 없게 됐다. 증권가는 양사 합병은 이제 물리적인 통합과 이후 화학적 결합이 남았을 뿐이라고 전망했다. 최남곤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방통위의 승인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필수설비나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제, 교환사채 발행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 주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양사의 합병에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병의 규제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통신사간 합병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연구원은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통신주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선 통신사별로 장기적으로 희비가 있겠지만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락하진 않는다”며 “다만 주가가 저평가된 LG데이콤 등에 대해선 매수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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