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 총정리
친생자
.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의 출생자)
.1.1. 의의.1.1.1.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子.1.1.2. 친생추정을 받는 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친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1.2.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1.2.1. 서언.1.2.1.1. 모자관계의 증명은 용이하나 부자관계의 증명이 문제된다.1.2.1.2. 大判 67다 17691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적 친족관계이다.1.2.2. 요건.1.2.2.1. 부모의 혼인관계 母가 父의 妻일 것.1.2.2.2. 제 844 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항 처가 혼인주에 잉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의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한다..1.2.2.3. 혼인 성립일 혼인 신고일·사실혼 성립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에 의한 조정성립·확정판결일 (大判 63다228).1.2.3. 효력 엄격한 요건에 의한 親生否認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1.3.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1.3.1.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子 - 사실혼관계가 선행한 경우, 사실혼관계 성립 200일 이후에 태어난 이상 친생자로 추정된다 (大判 63다 228, 통설).1.3.2. 효력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정된다.1.4.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1.4.1. 혼생자이나 夫의 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844조의 기계적 적용은 부당하다.1.4.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1.4.2.1. 학설의 대립.1.4.2.1.1. 박병호 동거의 결여라는 명백한 외관적 사실에 한정된다 → ∵친생추정·부인제도의 취지는 가정의 평화 보호에 있다.1.4.2.1.2.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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