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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발목 잡힌 PP업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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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3.11 / 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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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발목 잡힌 PP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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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장애인 차별금지·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확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한 법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PP업계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고수익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자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법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PP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은 모두 시행령 마련이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월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법률(장차법)은 지난 2월 일부 법을 개정했고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모든 방송사업자가 자막·수화·화면해설을 실시토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법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업계나 정부 모두 실제 도입이나 감시는 암묵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다.
 PP업계 관계자는 “자막·수화 방송시설을 개별 PP마다 갖춰야 하고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적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등도 검토해 시행령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청보법)에서는 TV방송 청소년보호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프라임타임에 대한 프로그램 제한이 이뤄질 경우, 광고 수주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신제한칩(V칩)이나 수신제한장치(CAS) 등의 도입을 통한 규제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보법은 총리실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간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최근에는 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불거졌다.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자·피자·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제한한다는 게 기본 안이다.
 PP업계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예상 피해가 연간 380억원에 달하며 중간광고·연계광고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광고수주액 감소효과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PP국장은 “장애인이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송에 대한 규제만으로 목적을 완벽히 달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어려운 업계 상황과 실제 효과를 감안한다면, 계몽 프로그램 제작유도나 자정 캠페인을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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